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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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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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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되어 근기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23①)이나 해고예고(근26)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논점
해고와 합의퇴직은 형식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의사의 형성이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사용자의 지배적 effect(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성립한 합의해지의 실질은 해고라고 평가될 수 있다 變化(변화)부침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근로관계의 속성상 해고와 합의해지의 실…(skip)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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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근로기준법상 합의퇴직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합의퇴직연구 , 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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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합의퇴직연구

설명










근로기준법상 합의퇴직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Ⅰ. 들어가며
1. 의의
2. 논점

II.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2. 조건부 해고
3. 일괄사직서 제출
4. 명예퇴직

III. 합의퇴직 청약의 철회
1. 의의
2. 청약의 구속력
3. 판례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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