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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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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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들은 범죄자로부터, 그리고 사회일반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1) 심리의 비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나(헌법 제27조, 109조), 법원조직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원조직법 제 57조 제1항 단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2조)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였을 때 피해자인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인 가해자도 그 심리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일시퇴정제도(형사소송법 제 297조 제1항)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재판의 공개주의를 배제하여 성폭력범죄자를 확정짓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거하고 있고, 피고인은 퇴정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그녀의 신뢰인을 동석하게 하여 피고인의 방어적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는 등 “여성편향적 이익형량”을 하였다는 강력한 비판이 있으나, 우리 헌법 제 27조 제3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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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에 대한글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들이라고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보호를 구할 권리
첫째 보호를 구할 권리는 성폭력특별법에서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출판물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제20조) 및 공무원의 피해자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의 금지(제21조), 심리의 비공개(제22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몇 번이고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피고인과 대면함으로써 생기는 공포감이나 보복의 위험, 형사절차가 주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형사절차상_성폭력_피해자의_보호와_그_한계 ,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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