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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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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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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의 지원


고용保險법상 고용안정이 지원

1. 들어가며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안정이 지원은 크게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이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 잠재인력고용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따 이하에서는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고용의 촉진

1)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최근 산업구조조정이 촉진에 따란 석탄 광업, 신발, 섬유 등 특정업종이 밀…(To be continued )
순서

레포트/자연과학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의 지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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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재고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environment개선, 근무형태변경 등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 지원할 수 있따 관련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environment개선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이 있따

3. 고용조정이 지원

기업 environment change(변화)로 기업경영의 위축,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자주 발생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해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는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있따

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change(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 행하거나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된다된다.
2) 전직지원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하였거나 이직예정인 피保險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지급된다된다.

2.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창출 지원은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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