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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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0: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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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일부이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물건으로 취급한다(모발, 혈액, 치아).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 또는 절단된 물건의 처분행위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1)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 물건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자연력으로서는 전기·열·빛·소리·향기·에너지·권리 등을 들 수 있따 따라서 바다는 어업권의 객체가 될 수 있따
2) 외계의 일부일 것 : 자기의 신체에 상대하여는 인격권이 성립할 뿐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 시체는 특수소유권의 대상으로, 상주에게 귀속한다(통설).
3) 독립한 물건일 것 :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물건은 독립되어야 한다. 신체의 일부(인체에 고착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는 물건이 아니다.권리의객체 , 권리의 객체경영경제레포트 ,
1. 총 설
2. 물 건
(1) 물건이란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3. 동산과 부동산
(1) 의의
(2) 구별의 이유
(3) 부동산
(4) 동 산
4. 주물과 종물
(1) 의의
(2) 근거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effect
(5) 종물理論(이론)의 준용
5. 원물과 과실
(1)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2. 물 건
(1) 물건이란? : 민법상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제98조).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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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물건과 동산, 부동산 및 주물과 종물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독립성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있고(예: 공장저당권 등),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무관할 때는 물건으로 간주 한다(예 : 선박, 중기, 자동차 등). 또 물건의 본질적 구성부분(어느 부분을 훼멸하거나 또는 그 본질을 변하게 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분리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할 수 없다.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상대적 concept(개념)이지만 해, 달, 별, 바다, 공기, 전파 등과 같이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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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동산, 부동산 및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물건의 일부에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necessity 이나 실익이 있고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는 무관…(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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