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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government , 인권 1년의 現況(현황) 과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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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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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의 강간사건은 은폐된다 한편 외국에서는 어떤 범죄보다도 강간을 중하게 처벌하여 사형에 처하는 경우까지 있다 더우기 소위 ‘성희롱’의 경우 비슷한 처벌조항인 강제추행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소위 친고죄라고 하여 고소가 없이는 성립하지도 않으며, 형량도 낮다. 따라서 현행법으로서는 성희롱을 범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법과 재판이 행해진 미국을 역시 웃기는 나라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다르다고 강변하는 사람은 없을까? 강간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하는 사나이는 없을까?
우리 나라의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인격권의 침해를 이…(투비컨티뉴드 )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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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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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差別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된다’고 판결했다. 강간을 당하여도 본인이 고소해야 수사가 되고, 형량도 3년 이상에 불과하다. 여러 외국법에서는 성적인 농담이나 말, 상대의 모습이나 신체에 대한 유혹적인 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응시나 추파, 신체접촉이나 포옹의 강요 등을 모두 성희롱으로 보므로 그런 기준에 따르면 위의 서울대 경우도 명백히 성희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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